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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(주)대가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  • "전자금융거래"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,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  • "전자지급수단"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화폐,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.
  • "전자지급거래"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
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최소 7일 전에 공지합니다.

제4조 (접근매체의 관리)

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.

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
제5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.

제6조 (오류의 정정)

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
제7조 (회사의 책임)

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.

② 다만,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,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제3자가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
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

  • 담당자: 고객지원팀
  • 연락처: 1588-0000
  • 이메일: support@daega.com

제9조 (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)

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
금융감독원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
전화: 1332 (금융소비자 상담센터)
홈페이지: www.fcsc.kr

본 약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